군대 안가려 지능지수 조작…'병역 기피' 전 프로게이머 '유죄'

입력 2024-01-29 10:48   수정 2024-01-29 11:03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으로 지난해까지 프로게이머로 활동한 인터넷방송 진행자(BJ) 원창연 씨(32)가 병역 기피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원씨는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와 5년 뒤 재검사에서 피부 질환으로 현역 입소 대상인 신체 등급 2∼3급을 판정받았다.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한 2018년에는 과체중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을 판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원씨는 정신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과체중이 아닌 정신 질환으로 4급 판정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더라도 군사 소집교육과 예비군 편입이 면제되는 사실을 노린 것이다.

당시 원씨는 정신과 의사에게 "감정 조절이 어렵고 불안한 데다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호소했고, 심리평가 때도 허위로 응답해 감정 결과를 조작했다.

원씨는 "사람 많은 곳에는 갈 수 없어 집 밖에는 나가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고 의사에게 거짓말을 해 지적 장애와 인격장애 진단도 받았다. 이외에도 전시근로역 편입을 위해 주소지를 옮긴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 등급 4급 판정받고도 병역의무를 추가로 감면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했고, 정신질환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원씨는 '피파 온라인4' 프로게이머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8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2개월 뒤 은퇴했다. 현재는 유튜브와 아프리카 TV 등을 통해 축구 게임 콘텐츠를 올리는 BJ로 활동 중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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